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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 2025-458, 2025.11.10.)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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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우수수입업소+등록+및+관리+기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제2025-458호).pdf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58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제2024-75호, 2024.11.26.)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부터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받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경우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고시 중 유사 내용을 통합 배치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 중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생략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6항]

 

1) 우수수입업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 개선 필요

 

2)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실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나. 관련 유사 규정 통합 배치 및 문구 정비[안 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제5항, 제9조제3항]

 

1) 기존 고시에서 유사한 내용이 분산 배치 및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필요

 

2) 등록증의 반납 요건, 유효기간 연장 조건, 준수사항 유예조건 및 우대조치 일시 중단 조건 등 분산 배치된 관련 조항들의 통합 배치 및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현지실사과(전화 043-719-6204, 팩스 043-719-620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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