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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농축공고 제2025-495호)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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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헝가리가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여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허용국가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별표]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중 “나. 돼지고기”에서 헝가리를 수입허용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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