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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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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_작성·교부_및_과세정보_제공_등에_관한_고시_고시_제2025-49호.txt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25-49호, 2025-09-23, 일부개정]
관세청, 042-481-7845, 795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통관기초자료나 그 밖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항목별로 데이터를 합계한 수량적 정보로서 이 고시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
2. "통관기초자료"란 선박의 입항, 화물반출입 및 수출입신고수리 등의 관세행정에서 발생하는 건별 상세내역으로서,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2조제3항의 "통계 외 통관 관련 세부통계자료"를 말한다.
3. "무역통계"란 화물의 수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고시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
4. "수입통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물품중 이 고시에 따른 통관기초자료로부터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
5. "수출통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출신고수리물품중 이 고시에 따른 통관기초자료로부터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
6. "목적국"이란 수출하는 경우 물품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국가(지역)를 말한다.
7. "원산국"이란 법 제229조에 따른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국가를 말한다.
8. "적출국"이란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선적되어 선하증권(B/L)이 발행된 국가를 말한다.
9. "출항일"이란 세관에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선박, 항공기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의 영토에서 출발한 날짜를 말한다.
10. <삭제>
11. <삭제>
12. "통계교부 대행기관"이란 이 고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13. "통계 교부기관"이란 무역통계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자가 속한 관세청, 세관 및 통계교부 대행기관을 말한다.
14. "관세무역데이터"란 이 고시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통관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를 말한다.
15. "관세무역데이터센터"란 법 제322조제10항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6조의3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세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해당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16. "분석결과물"이란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가 자료를 가공ㆍ분석하는 등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출한 자료 일체(중간결과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7. "비식별화"란 관세무역데이터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ㆍ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정 납세자 또는 업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18.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9. "익명처리"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0. "적정성 평가"란 사전에 정의한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가 적절히 가명처리, 익명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무역통계의 작성 및 공표
제3조(무역통계의 종류)
① 무역통계는 관세법령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처리의 성질과 유형에 따라 보통무역통계, 특수무역통계 및 보조통계로 분류한다.
② 보통무역통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물리적으로 이동되는 상품으로서 이 고시에 의해 작성되는 통계로서 무역통계에 계상되는 통계를 말한다.
③ 특수무역통계는 다음 각 호의 통계로서 보통무역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수출입화물 통계
2. 환적화물 통계
3. 중계무역 통계
4. 운송수단용품 통계
5. 수입간주물품 통계
④ 보조통계는 관세 및 내국세 통계,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 입출항통계, 여행자 입출국통계 및 그 밖의 관세행정 관련 통계를 말한다.
제4조(무역통계의 작성)
무역통계는 법에 따라 각 세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 후 전자방식에 의하여 관세청 주전산기(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등록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다.
1. 입출항 적재화물목록 및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정보의 제출
2. 화물의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수리
3. 수출입물품의 신고 및 수리
4.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5. 보세공장에서의 사용신고수리 및 수출신고수리
6.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
7.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반입신고 및 수출신고수리
제5조(무역통계부호)
① 관세청장은 무역통계 집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무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호체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사용하는 부호는 책자로 발간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제4조에 따라 각종 신고를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공개한 무역통계부호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별 표준수량ㆍ중량단위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계상 원칙)
① 보통무역통계(이하 이장에서는 "무역통계"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국제연합(UN) 경제사회부에서 출간한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Concepts and Definitions 2010"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다.
② 무역통계는 물품이 국가 간에 이동함으로써 국내 자원량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에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통계계상 제외 물품)
① 무역통계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8조에 따라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물품
2. 법 제212조에 따라 국고귀속된 물품
3. 법 제160조에 따라 폐기된 물품
4. 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된 물품
5. 법 제16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단, 법 제16조제7호의 즉시통관물품을 제외한다.
6. 보세판매장에 반출입되는 물품
7. 중계무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
8.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송되는 물품
9. 결제수단으로 반출입되는 금, 유가증권, 은행권 및 주화
10. 일시수입통관인증서(ATA CARNET)로 일시 수출입되는 물품
11. 검사, 수리 목적으로 일시 반출입되는 물품
12. 국제행사, 체육대회, 전시회, 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위하여 일시 반출입되는 물품
13. 외교관 용품
14. 한ㆍ미행정협정(SOFA)에 의한 면세대상 물품
15. 대북 반출입 물품
16. 리스기간이 1년 미만인 물품
17. 국내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18. 무상으로 반출입하는 상품의 견본품 및 광고용품
19. 그 밖의 일반적으로 교역과 관련이 없는 물품
② 제1항제18호 및 제19호의 물품은 우편물, 탁송품, 휴대품 등으로서 면세되어 원산지, 목적국 및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통계계상 시점)
①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계계상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로 한다.
1. 수입물품은 신고수리일
2. 수출물품은 출항일(선적일). 국내 외국기관에 판매된 경우는 인계한 시점
3.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은 반출승인일
4. 보세공장에서의 사용신고수리일 및 수출신고수리 후 출항일
5.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일
6.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반입신고일 및 수출신고수리 후 출항일
② 수출물품을 신고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작성하여 출항일을 기준으로 한 통계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국 및 수출국 분류)
① 국가별 분류는 무역통계부호상의 국가별 국제표준화기구(ISO) 코드 분류기준에 따르며, 수출은 최종목적국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은 원산국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산국’이 우리나라인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는 ‘적출국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공해상의 선박에 수출되는 물품, 사고로 재반입되는 수출물품 및 ISO코드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는 기타 국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② 수입물품을 신고수리한 경우에는 적출국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작성하여 원산국을 기준으로 한 통계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품목 분류)
물품의 분류는 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제11조(가격 기준)
금액의 표시는 미국달러화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분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원화 표시도 가능하며, 수출은 본선 인도가격(FOB)을, 수입은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CIF)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중량 및 수량 단위)
물품의 중량 및 수량의 표시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별 표준 중량ㆍ수량단위를 사용한다.
제13조(수출입화물 통계)
① 수출입화물 통계(이하 "물류통계"라 한다)는 화물이 국내에 도착(입항)하여 반입되거나 수출(선적)되는 경우 및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되는 화물에 대한 통계를 말한다.
② 물류통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계상한다.
1. 수입화물의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한 시점
2. 수출화물의 경우 우리나라로부터 출발한 시점
제14조(환적화물 통계)
① 환적화물 통계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외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항만이나 보세구역에 일시 양륙한 후 적재하거나 양륙하지 않고 다른 운송수단에 이적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통계를 말한다.
② 환적화물은 화주가 외국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환적화물 통계는 입항일 및 출항일에 계상한다.
제15조(중계무역 통계)
① 중계무역 통계란 수출통관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통계를 말한다.
② 중계무역물품은 화주가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중계무역통계의 작성기준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운송수단용품 통계)
① 운송수단용품 통계란 선박, 항공기 및 철도 등의 운송수단용품 적재 신청에 따라 외국적 운송수단에 적재허가된 내국물품에 대한 통계를 말한다.
② 운송수단용품 통계는 적재허가를 받아 선적한 날에 계상한다.
제17조(수입간주물품 통계)
① 수입간주물품 통계란 일반적인 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으로 간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통계를 말한다.
1. 법 제208조에 따라 화물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물품
2. 법 제212조에 따라 국고귀속된 물품
3. 법 제160조에 따라 폐기된 물품
4. 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된 물품
② <삭제>
제17조의2(관세 및 내국세 통계)
관세 및 내국세 통계란 법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 또는 징수한 관세 및 내국세에 대한 통계를 말한다.
제18조(운송수단 입출항 통계)
① 운송수단 입출항 통계는 법 제134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우리나라의 개항 또는 불개항장에 입출항하거나 외국을 왕래하는 열차 또는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통관역, 통관장 또는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것에 대한 통계를 말한다.
② <삭제>
제19조(여행자 입출국 통계)
여행자 입출국 통계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휴대품의 통계를 말한다.
제20조(무역통계의 공표)
① 관세청장은 무역통계를 월,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작성하여 공표한다.
② 무역통계는 누구나 쉽게 열람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따른 분류 외에 물품의 성질별, 수출입화주의 소재지 지역별, 신고세관별, 항구별, 남북교역여부별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통계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3장 통계자료 제공
제21조(통계 등의 제공원칙)
① 통계자료는 가공된 형태의 무역통계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계자료는 제2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항목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관기초자료는 월별 또는 연도별 수출입신고사항 전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법 제1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요구인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영업비밀 등의 보호)
① 무역통계를 작성, 공표 및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정보, 개인신상, 기업영업비밀이나 국가ㆍ행정상 비밀정보 등(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한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중 물품단가 등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4. 「통계법」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
② 통관기초자료 및 무역통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1항의 영업비밀 등으로 분류한다.
1. 업체명 및 업체부호. 다만, 품명, 중량, 수량, 금액과 같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다만, 이미 공개된 업체의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그렇지 않다.
3. 해외 거래처 및 국내 거래처
4. <삭제>
5. 상표. 다만, 업체명ㆍ업체부호와 같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수출입물품의 규격 및 단가
7.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액 납부와 관련된 사항. 다만, 업체명ㆍ업체부호와 같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수출입신고번호, B/L번호 및 화물관리번호. 다만, 업체명 또는 품명 등을 알 수 있는 정보와 같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개인ㆍ회사 또는 정부기관 등이 비밀로 취급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
10. 그 밖에 개인신상, 영업비밀 또는 국가기밀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57조제1항에 따른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데이터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
③ 업체별 또는 거래처별로 수출입하거나 취급한 중량ㆍ금액ㆍ세액을 기간별로 누적한 통계는 제1항의 영업비밀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러한 누적통계를 활용하여 일정구간별 또는 분위별로 분류한 통계는 제외한다.
제23조(통계자료 제공 거부 사유)
① 통계 교부기관은 통계자료 요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통계자료 요구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2. 통관기초자료 또는 영업비밀 등(타 정보와 결합하여 영업비밀 등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제27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자료관리를 위한 전산시설이나 보안규정이 없는 등의 사유로 영업비밀 등의 침해나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사용목적이 불분명하여 통계자료를 공무수행 목적 외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통계자료를 외부에 위탁하여 가공하거나 산하단체 등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6. <삭제>
7. 이미 공표된 통계나 당해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의 활용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8.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불필요한 항목을 요청하는 경우
9. 통계자료 요청사항이 과다하여 정상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10. 전산관리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11. 자기업체(개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다른 업체의 통관내역 확인이나 실적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통계자료요청자가 통계 교부기관에 제57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근거 없이 법 제116조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국가기관 등의 통계 요청절차)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 교부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통계자료 요청의 법적근거, 통계의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수출입업자 등의 통계 신청절차)
① 수출입업자, 국영기업체, 협회, 단체, 연구원, 기타 일반인이 통계자료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76조의2 및 이 고시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교부 대행기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자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전자우편 및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자기업체 수출입통계 또는 통관기초자료를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확인 방식으로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체의 인감증명서(원본)
2. 사업자등록증이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③ 제1항의 신청인은 통계교부 대행기관과 제30조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일일 또는 월별 등 정기적으로 통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26조(통계 등의 교부수수료)
① 무역통계 및 통관기초자료의 교부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세청장이 발간하는 무역통계월보, 분기보, 반기보 또는 연보에 등재된 통계항목인 상품(HS), 국가, 수량, 중량, 금액(US$) 이외의 항목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교부수수료의 10%를 가산한다.
③ 통계자료 작성에 수작업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인력 또는 자원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가산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통계교부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226조에 따라 요건승인내역을 송부하는 기관으로서 당해 송부 건에 대한 신고수리내역을 통보하는 경우
2. 관세청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그 제공내역에 상당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통계교부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2. <삭 제>
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통계교부수수료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⑥ 통계자료 작성ㆍ교부자(이하 "통계교부자"라 한다)는 교부수수료가 확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계 교부전까지 통계교부자의 계좌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과 통계교부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통계 교부 후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수수료 납부가 신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결제 승인을 받은 때를 수수료를 납부한 때로 본다.
⑧ 「관세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통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 수록에 필요한 저장매체 등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7조(통계의 제공절차)
① 법 제3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계자료는 별표 2의 통계교부자가 작성 및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교부자는 통계자료의 제공 또는 교부요청을 받은 경우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가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교부 대상 여부 또는 영업비밀 등 해당 여부의 판단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통계교부자는 통계요청자가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통계자료 또는 통관기초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의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특정한 업체ㆍ품목ㆍ기간 및 혐의사항(제1호를 제외한다) 등이 명시되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자기업체 실적
2. 국가안보 또는 형사상의 수사 목적인 경우
3. 법원의 집행명령 (사실조회 및 문서촉탁을 제외한다)
4. 「감사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경우
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경우
7. 「국세기본법」 제84조에 의한 경우
8. 법 제1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제36조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여부 판단에 의문이 있어 데이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및 해제)
① 관세청장은 통계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세행정 관련 다양한 통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영 제2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이하 "통계교부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을 갖춘 자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세ㆍ무역, 통계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자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무역통계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갖춘 자
3. 통계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전산설비, 정보시스템 유지ㆍ보안 및 정보보호 시스템 등을 갖춘 자
② 영 제276조의2제2항에 따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영 제27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지정한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와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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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4. <삭제>
③ 관세청장은 이 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27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신력과 전문성 등을 심사한 후 이 고시 제57조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 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관세청장은 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기준을 갖춘 자로 인정되어 지정 의결된 자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 지정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수출입통계 정확성을 위한 통계자료 오류정제 및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계획
2. 통계 작성 및 교부를 위한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 개발ㆍ운영계획
3.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수출입통계 데이터 보안대책
4. 법 제322조제6항 및 이 고시 제30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통계수수료 금액표와 통계교부수수료를 50%이상 경감하거나 연간 1천만원 이상 수수료계약을 체결할 경우
5. 해외 무역통계 관련자료 입수 및 제공방안
⑦ 관세청장은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제20조의 무역통계 및 통계작성과 교부에 필요한 통관기초자료(외부사용자시스템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통계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⑧ 관세청장은 영 제27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계교부 대행기관의 통계자료 보안상태, 통계교부 실태, 운영방법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영 제276조의2제5항에 따라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법령ㆍ고시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하거나, 통관기초자료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⑨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276조의2제4항 및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제57조제2항의 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결여하게 된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항의 시정 또는 개선 명령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정책변화로 통계교부 대행기관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9조(청문)
① 관세청장은 제28조제9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 최초 심의일에 심의대상 통계교부 대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을 지정하여 해당 통계교부 대행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통계교부 대행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통계제공 양해각서)
① 통계 교부기관은 통계요청자와 별지 제4호서식의 통관기초자료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통계요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통계자료에 의거 알게 된 영업비밀 등의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
2. 요청한 목적 외 통계자료 사용금지
3. 제공한 통계자료의 제3자 제공이나 복제 및 대여금지
4. 통계자료 보안ㆍ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그 체결일부터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③ 통계 교부기관은 통계요청자가 양해각서 체결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양해각서의 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여 통계 교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통계 교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양해각서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통계이용자의 양해각서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해각서를 연장승인할 수 있다.
제31조(통계자료 제공내역 관리)
① 통계 교부기관장은 법령 또는 양해각서에 따라 통계자료를 교부받은 자가 제30조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DB검색기록 등을 조사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계 교부기관장은 통계자료를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③ 통계교부자는 통계자료를 교부한 경우 별지 제5호 및 제5호의2서식의 통계자료 교부 대장에 통계자료 교부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통계교부자는 매월 10일까지 지난달의 통계자료교부대장 사본을 관세청(데이터담당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통계교부자는 통계교부신청서 및 통계자료교부대장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통계교부자의 의무 및 지휘ㆍ감독)
① 통계교부자는 수출입업체 및 국가행정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정확한 통계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 및 통계자료 교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교부자에게 통계자료 교부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이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당사자 동의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 요구
제33조(과세정보 제공 대상)
① 영 제141조의2제1항제11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14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표 4와 같다.
제34조(국가기관 등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를 이 고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 교부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ㆍ심사하는 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는 법 제1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3. 법률 근거
4. 과세정보가 필요한 급부ㆍ지원 등의 사업명
5. 과세정보 당사자의 동의서
제35조(공공기관 등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
① 공공기관, 협회ㆍ단체, 은행, 수출입기업 및 기타 일반인이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는 우편, 전자우편 또는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요청자는 제1항의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 제출 시 당사자 동의서를 취합하여 통계교부 대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정보의 당사자가 동의서를 직접 통계교부 대행기관에게 제출하거나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동의한 경우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6조(과세정보 제공)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세청장 및 통계교부 대행기관은 당사자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통계교부 대행기관은 과세정보의 요청 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제공 여부 판단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제37조(준용규정)
과세정보의 제공 거부 및 중단, 수수료, 과세정보의 관리 등 이 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한다.
제5장 과세정보 전송 요구
제38조(과세정보 전송 대상)
영 제14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5와 같다.
제39조(과세정보의 전송요구 방법 등)
①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본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 제3자에게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요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전송을 요구하는 본인의 과세정보
2. 본인의 정보를 제공받는 자
3.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4. 전송을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철회를 신청한다는 명시적 문구와 날인이 포함된 문서
2. 업체의 인감증명서(원본)
3. 사업자등록증이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40조(과세정보 전송요구의 처리)
① 제39조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또는 철회를 요구받은 통계교부 대행기관은 플랫폼을 통해 지체 없이 전송 또는 철회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전송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수출입 기업 등 해당 과세정보의 주체가 전송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으로 인해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법 제116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4. 제39조제1항에서 정하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요구한 경우
5. 해당 요구가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6.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통계교부 대행기관은 과세정보 전송요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과세정보를 전송받을 자와 사전에 전송 항목, 전송 주기 및 보관기간 등의 사항을 협의하여 이를 플랫폼에 반영할 수 있다.
제41조(과세정보 전송 협의)
제39조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받은 통계교부 대행기관은 제40조제1항 각 호의 전송요구 거절 사유 판단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42조(준용규정)
과세정보 전송에 따른 수수료, 과세정보 전송내역 관리 등 이 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한다.
제6장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
제43조(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설치)
법 제322조제10항 및 영 제276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관세청 내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에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44조(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기능)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2. 학술적ㆍ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3.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상담, 이용자에 대한 교육
4. 관세무역데이터 추출, 비식별화,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
5. 이용자의 분석 지원 및 분석결과물에 대한 자문
6. 관세무역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관세무역데이터 관리
7.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및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의 관리
제45조(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
①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전산장비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힘써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식별화한 관세무역데이터를 관세무역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46조(보안관리)
① 관세청장은 출입통제 등의 보안시설을 갖춘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내부 업무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연결이 완전히 차단된 폐쇄망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격 접속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제47조(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①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및 영 제27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다.
② 영 제276조의3제2항제4호의 "제3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은 관세무역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지방세연구원, 특수법인, 학회 등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학회는 「한국연구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학술지평가에 따라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가 아닌 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와 공동수급ㆍ하도급ㆍ공동연구 등 계약 관계에 의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참여기관(기업)은 해당 공동연구의 수행에 한하여 이용자에 포함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는 각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기관의 장으로부터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48조(이용 신청)
①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을 신청한 자에게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②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제공받은 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5항의 위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위임장 또는 관련 서류
2. 별지 제7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신청서
3.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
4.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③ 제47조제4항에 따른 공동연구 참여기관(기업)이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문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동수급계약서
2. 하도급계약서
3. 공동연구계약서
4. 기타 공동연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기관의 장이 발송한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제49조(이용 기간)
① 이용자는 5주의 범위에서 이용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2주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이용 기간 만료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이용 변경신청)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변경신청서에 기재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2. 이용 기간, 연구 계획, 이용 자료
3. 그 밖에 변경 사항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51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1조(이용 승인 결정)
① 관세청장은 이용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15일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 30일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승인 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5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용 승인 또는 이용 거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이용 기간(이용 승인 시)
2. 거부 사유(이용 거부 시)
3. 그 밖에 참고사항
⑤ 관세청장은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행정안전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라 가명ㆍ익명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제52조(관세무역데이터 제공 범위)
관세청장은 이용자가 신청한 범위와 목적에 해당하는 관세무역데이터를 정하여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116조의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이용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제48조제1항에 의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목적 및 범위 등이 불분명한 경우
4. 이용자가 제공 요청하는 관세무역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를 추출(추가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하거나 비식별화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어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이미 공표된 통계를 요청하거나 공표된 통계로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6. 이용자가 제55조에 규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제50조에 따른 이용계획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이용 신청 당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분석결과물이 도출되어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53조(분석결과물 반출)
① 이용자가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결과물 반출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물의 반출은 이용 기간 중 4회 이내로 한한다.
③ 관세청장은 반출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물 반출 승인 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5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반출 승인 또는 반출 거부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이용 목적에 맞는 사용 요청(반출 승인 시)
2. 거부 사유(반출 거부 시)
3. 그 밖에 참고사항
제54조(이용 종료 및 자료 폐기)
① 이용자가 이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종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종료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센터에 저장된 자료 중 제53조에 따라 이용자가 반출 신청한 분석결과물을 제외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1개월 후 모두 삭제한다. 다만,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여 협의한 경우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종료신청서가 접수된 날
2.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
제55조(이용자 준수사항)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는 반드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2. 관세무역데이터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관세무역데이터를 비식별화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고자 시도하는 등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 관련 정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4.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출된 자료 일체(형태 불문)는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승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5. 분석결과물을 언론 보도나 출판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분석결과물이 학술지나 논문, 기타 서적 등에 등재되거나 출판된 경우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에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6조(이용 중단 및 제한)
① 관세청장은 이용자가 제55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심의위원회
제57조(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22조의 영업비밀 등 해당 여부
2. 통계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공 여부
3. 통계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 및 대상기간
4. <삭제>
5.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자료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6.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또는 분석결과물 반출 등 승인 결정을 위해 회부된 사항
7. 제2조제20호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무역통계의 작성ㆍ교부 및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한사항, 관세청이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ㆍ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영 제276조의2의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 지정ㆍ해제심의를 위하여 관세청에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 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5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데이터 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1. 관세청 데이터담당관
2.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3. <삭제>
4. 관세청 기업심사과장
5.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6. <삭제>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가. 관세 또는 무역
나. 통계 또는 데이터
다. 정보 관련 법률 또는 정보보안
라. 데이터산업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이며 제7호의 민간위원은 관세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1. 기획조정관
2. 정보데이터정책관
3. 통관국장
4. 관세 및 무역, 통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명
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이며 제4호의 민간위원은 통계교부 대행기관 지정 또는 해제사유 발생 시 관세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심의기간으로 한다.
제59조(심의 의결)
①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재적위원 중 과반수를 지명하여 구성하되, 지명되는 위원 중 제58조제1항제7호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부서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데이터 심의위원회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데이터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의견을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은 1회로 한정한다.
⑤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다만 데이터 심의위원회 의결 후 5년이 경과한 결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 중 위원장이 사회적ㆍ기술적 환경 변화, 데이터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기존 결정과 관계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데이터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⑦ 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는 제28조제3항이나 제9항의 심의 의뢰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계교부 대행기관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심의의결은 제1항을 준용하되 민간위원 1인 이상이 출석 심의하여야 한다.
제60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 데이터담당관 무역통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제8호 중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세청이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ㆍ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는 관세무역데이터센터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장 보 칙
제6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6-6호,2016.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관서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2. 「세관지소가 분장할 수 있는 통관 및 납세심사업무의 지정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17-8호,2017.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7호, 제3조제3항제3호, 제4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분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압류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2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8-7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5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0호, 2021.0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75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1호, 2022.02.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64호, 2022.12.27.>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3호, 2023.04.18.>
이 고시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4호, 2023.04.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통계 등을 개정 전 고시 절차에 따라 요구한 경우는 제4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3-41호, 2023.05.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통계 등을 개정 전 고시 절차에 따라 요구한 경우는 제4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4-5호, 2024.01.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9호, 2024.06.26.>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1호, 2024.10.24.>
이 고시는 202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호, 2025.03.24.>
이 고시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9호, 2025.08.01.>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9호, 2025.09.23.>
이 고시는 202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