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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2427호, 2025-09-23, 일부개정]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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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훈령 제2427호, 2025-09-23, 일부개정]
관세청, 042-481-32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자원"이란 관세청이 보유한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ㆍ가공ㆍ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3.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ㆍ응용ㆍ데이터ㆍ기술ㆍ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4. "정보자산"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및 개발 산출물 등을 말한다.
5. "정보자산 담당자"라 함은 정보자산 운영 및 유지관리 담당자를 말한다.
6. "정보화"란 전자적 수단으로 관세행정업무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생산 또는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보화관리시스템"이란 관세청 정보화사업관리, 정보자산관리 등을 지원하고 통합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사업추진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관세청ㆍ소속기관 및「관세법」에 설립근거를 둔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한다)의 담당부서(공동 수행 부서 포함)를 말한다.
9. "정보화부서"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에 따라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 데이터담당관, 인공지능혁신팀,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 인천공항세관 전산정보관리과를 말한다.
10. "기술평가"란 평가위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평가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적합성평가"란 발주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단독으로 응찰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관세행정 관련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의 사업(관세청 소속ㆍ산하기관 및 다른 기관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란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대상을 결정하여 업무 및 비용 측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14.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이란 성과계획 수립, 성과 분석 및 진단, 개선조치 등 기관 전반의 정보화 성과관리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정보보안담당관"이란 관세청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는 시스템운영팀장을 말한다.


제2장 정보화 추진 기구

제3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관세청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데이터정책관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보화 계획 수립ㆍ실행
2. 정보화사업의 총괄 조정ㆍ평가
3. 정보화 정책과 관세청 내 다른 정책ㆍ계획과의 연계ㆍ조정
4. 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계획 수립
5. 그 밖에 관세행정 정보화 관련 사항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국(실)장 또는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국(실)장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소속의 정보화부서장
2. 사업추진 부서장,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기획재정담당관), 세관의 부서장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으로 지정받은 자
④ 위원장은 신기술 등 정보화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중장기 정보화 추진 계획
2.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 계획
3.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성과 평가
4. 정보시스템의 통합 또는 폐지 여부
5. 정보화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정보화 사업의 우선 순위
6.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기획담당관이 된다.
⑩ 간사는 부쳐진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⑪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정보화실무협의회)

①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정보화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기획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정보기획담당관의 정보화기획 담당 사무관(서기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소속 정보화 부서의 주무사무관(서기관)
2. 사업추진부서의 사무관(서기관), 예산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의 사무관(서기관), 세관 시스템 사용 부서의 사무관(서기관) 등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받은 자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사업추진부서 및 관련부서 사무관(서기관) 대신에 담당직원을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의 도입, 구축 계획과 계획 사업의 효과성, 기술적 타당성에 따른 우선순위
2. 정보화관리 정책
3. 유지관리 수행범위의 적정성
4. 전자문서 표준화 정책
5. 시스템 활용도 점검 등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결과 검토
6. 정보시스템의 통합 또는 폐지 여부 검토
7. 정보화 사업 진행현황 점검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 또는 사업추진부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칠 수 있다.
⑥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 안건에 따라 참석 위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그 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실무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중장기 전략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관세행정 업무환경과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에 따라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의견을 종합ㆍ조정한다.


제7조(신기술 정보화계획의 수립)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계획 수립에는 업무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정보화전략계획, 시범사업 또는 기술검증 계획을 우선 고려한다.


제8조(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① 사업추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정보기획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내용 및 기대효과
2. 사업 추진시 필요한 예산 규모
3. 업무처리 절차 및 주요 활용 데이터
4.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한 성과계획
5. 제4항에 따른 기존 시스템과의 영향도 검토서
② 정보기획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의뢰받은 다음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존시스템과 기능 중복, 자원 재활용, 연계ㆍ통합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제3항의 정보화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사업추진부서장은 제2항의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4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정보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대상 업무 및 시스템 구성도
3. 업무처리 절차
4. 주요 활용 데이터
5. 응용프로그램 기능
6. 법제도 개선 및 관련기관 협조 사항
7. 추진체계, 소요예산, 추진일정
8. 시스템 운영방안(운영조직, 운영예산)
9. 보안관리 방안
10. 기대효과별 재무적ㆍ비재무적 성과목표 및 관리지표
11. 제4항에 따른 기존 시스템과의 영향도 검토서
④ 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보화부서장에게 기존 시스템과의 영향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영향도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사업추진부서장은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정보기획담당관은 사업추진부서장이 제출한 다음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서에 대해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 부친다.
1. 사업 추진의 효과성
2. 기존 시스템 또는 추진사업 간의 중복성
3. 기술적 타당성 및 소요 예산 적합성
4.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⑦ 정보기획담당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비용대비 효과성, 사업의 내용과 범위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추진을 보류토록 할 수 있다.
⑧ 실무협의회는 정보화 투자의 적절성, 사업의 우선순위 및 예산조정 등을 반영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정보화사업 세부계획의 수립)

① 사업추진부서장은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12월 말까지 정보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보기획담당관이 사업추진부서장에게 작성내용, 작성지침 및 제출기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정보기획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부서장이 제출한 정보화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시스템과의 기능 중복성, 기존 정보자원의 재활용성, 정보기술ㆍ보안의 적합성, 성과목표 및 소요 예산의 적절성, 사업기간 산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추진부서장과 협의하여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추진부서장은 세부추진계획이 조정될 경우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존 시스템과의 영향도 검토를 거친다.
④ 사업추진부서장은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검토ㆍ조정한 정보화사업계획을 정보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정보기획담당관은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0조(국가정보화 계획에 반영)

정보기획담당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관세청 정보화 사업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4장 정보시스템 도입 및 구축

제11조(사전협의)

① 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
② 사업추진부서장은 추진하려는 정보화사업이 사전협의 대상 사업인 경우 정보기획담당관에게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모든 제반사항은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① 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를 수립하는 경우「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등과 협의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추진부서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업추진부서장이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제13조(과업심의위원회)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제6항에 따라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
③ 사업추진부서장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 기간 및 과업내용의 확정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발주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사업추진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제14조(정보화사업 발주)

① 사업추진부서장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작성 지침 및 양식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정보기획담당관에게 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해당 기관이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정보기획담당관은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법규에서 정한 발주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제안서 기술평가)

① 정보화부서장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조달청에 평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수는 행정안전부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의 사업규모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에 따른 인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③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은 기술평가를 실시할 때마다 제7항의 전문가 명부에서 선정하며,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교섭은 무작위 추출한 명부 순서에 따른다.
④ 정보화부서장은 기술평가일부터 5일 전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개최 정족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인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연기한다. 이 경우 위원 선정은 새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7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정보기획담당관은 정보화 전문인력 정보를 수집하여 50명 이상의 전문가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부서장(정보기획담당관이 정보화부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정보기획담당관이 수집한 전문가 명부를 활용할 수 있다.
⑧ 정보화부서장은 기술평가를 실시할 때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안서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른다.


제16조(제안서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위원 구성 등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정보화사업 관리

제17조(사업관리)

① 정보화 사업관리는 사업추진부서장이 수행한다.
② 사업추진부서장은 계약 체결 후 정보시스템 구축, 투입인력 관리 등 정보화사업 추진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추진과정에서 생산 및 변경된 산출물을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정보기획담당관은 사업수행업체가 업무 및 정보시스템 현황을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적으로 줄 수 있다.
④ 정보기획담당관은 사업추진부서 및 사업수행업체에게 정보화사업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보기획담당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진행상황, 산출물 등록 현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를 지원한다.
⑥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공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착수관리)

① 사업추진부서장은 사업수행업체로부터 계약체결 후 투입인력, 추진일정, 품질관리 계획, 산출물 제출 계획 등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사업추진부서장은 사업수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내용과 부합한지 검토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진도관리)

사업추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진척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계획일정 대비 추진실적
2. 추진일정이 지연될 경우 현황 및 문제점 파악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품질관리)

① 사업추진부서장은 내ㆍ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하여야 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산출물 품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부서장은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완벽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검사를 완료하기 전에 통합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시범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하기 최소 14일 전까지 해당 정보화부서장에게 인수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화부서장은 사업추진부서장과 합동으로 인수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21조(감리)

① 사업추진부서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감리대상 사업의 여부에 따라 감리사업자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감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용한다.


제22조(검사)

검사는 「국가계약법」,「용역계약일반조건」,「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23조(정보시스템의 업무 적용)

① 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용역을 완료하기 전까지 시스템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용역완료검사 후 구축 완료한 정보시스템과 관련 산출물을 정보화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인계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수테스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다.
② 사업추진부서장은 인수인계서를 포함한 최종 산출물을 정보화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추진부서장은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적용계획 및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제24조(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정보화부서장은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인수한 후부터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장은 전자정부사업 등 범정부적인 예산으로 구축된 관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을 사업추진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보화부서장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자체 개발한 서브시스템의 운영 및 보안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ㆍ산하기관 서브시스템 현황 정보는 정보화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ㆍ관리한다.


제25조(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관세청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현업 부서 등에서 요청한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사항을 검토한 후 정보화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유지관리사항과 정보화부서장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지관리사항에 대하여 기존 기능과의 중복성, 시스템 변경 범위 및 개발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유지관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정보화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유지관리 범위를 초과하는 개발 업무량인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유지관리사항을 조정하거나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보화부서장은 유지관리 업무 상황에 따라 시스템 소규모 개발 및 유지관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정보화부서장은 3개 이상 상호 연계된 기능을 개선하거나 신규개발을 유지관리로 진행하려는 경우 정보화관리시스템에서 정한 아키텍처 표준 및 원칙을 지키고 산출물을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무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사항의 조정 또는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해당 업무부서와 협의가 되지 않는 사업의 추진방법 조정
2. 제8조에 따른 정보화 사업계획 중 유지관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추진방법 조정


제26조(IT서비스 관리)

① 운영ㆍ유지관리사업의 사업추진부서장은 정기적으로 IT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유지관리사업의 사업추진부서장은 국제표준에 맞게 IT서비스를 관리하고 위탁운영업체와 IT서비스수준 준수에 대한 협약을 체결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유지관리사업의 사업추진부서장은 IT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IT서비스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화추진 성과관리

제27조(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① 정보기획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의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타당성을 진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기획담당관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운영타당성 진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정보화부서장(정보기획담당관이 정보화부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화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① 정보기획담당관은 「전자정부법」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점검하여야한다.
② 관세청 소속ㆍ산하기관 부서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장 정보자원 현행화

제29조(정보자원 현행화)

① 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정보화사업 산출물 등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자원 변경사항을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정보자산 담당자는 장비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목록을 정보화관리시스템에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청 정보자산에 대한 운영ㆍ유지관리 대상 식별
2. 제1호에 의해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방문 실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결과를 정보기획담당관에 통보 및 정보화관리시스템 정보자산 필수속성 관리
4. 그 밖에 정보자산과 관련된 사항

부칙
부칙 <제1146호,2008.1.28.>
① 이 세칙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관세행정정보화추진에관한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858호, ‘01.6.25)은 이 시행세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제1404호,2010.8.1.>
① 이 세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6호,2012.9.21.>
① 이 세칙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보화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의 경우 2012년도 정보화관리시스템 구축 완료일 이후 별도 지침으로 통보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588호,2013.12.16.>
① 이 세칙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6호,2015.2.6.>
이 훈령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2호,2015.10.7.>
이 훈령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호,2016.8.31.>
이 훈령은 201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3호,2018.8.13.>
이 훈령은 201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6호, 2021.03.30.>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8호, 2021.10.06.>
① 이 훈령은 2021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관세청 정보화관리 지침(정보기획과-497, 2015.2.26)은 폐지한다.

부칙 <제2218호, 2022.09.26.>
이 훈령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6호, 2023.04.12.>
이 훈령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7호, 2024.12.24.>
이 훈령은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7호, 2025.09.23.>
이 훈령은 2025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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