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09-06-18
84
6월 22일부터 귀표없는 소 거래나 도축 불가
-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 -
□ 오는 6월 22일부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된다.
○ 또한 판매되는 국내산 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에 이력추적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 올해 6월 22일부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00년대 초 일본과 미국에서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등으로 소비자와 축산 관련 단체에서 도입 여론이 증가하고,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04~'08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되었다.
○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사육하던 소나 새로 태어난 소를 6월 22일 유통단계가 시행되기 전까지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귀표를 부착해야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사육농가는 이미 기르던 소가 있거나 새로 태어나면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달아야 한다.
○ 또한 소를 사고 팔 때나 기르던 소가 죽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도축․포장처리․판매 등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및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며,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해야 한다.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판매표지판에 기재하고 판매해야 한다.
○ 또한 각 단계마다 거래내역 등을 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 같은 신고, 표시,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한편,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 + 무선 인터넷 키)나 이력추적시스템 등에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종류․원산지․출생일․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소가 도축되어 가공․판매되는 과정에서 둔갑 등 부정유통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NA동일성검사와 함께 시․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도단속도 실시하게 된다.
○ DNA동일성검사를 위해 도축장에서 전 두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보관한 후에 식육포장처리장과 식육판매장 등 지도단속 과정에서 샘플로 시료를 채취하여 동일성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 DNA동일성검사와 함께 시․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도단속도 실시하게 된다.
○ DNA동일성검사를 위해 도축장에서 전 두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보관한 후에 식육포장처리장과 식육판매장 등 지도단속 과정에서 샘플로 시료를 채취하여 동일성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 또한 국내 축산물 유통 여건상 사업규모가 적거나 1인 사업체 등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09. 8.31.까지 계도 위주로 지도한 후 본격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어 위생․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 “연차적으로 소의 혈통, 사양관리, 질병예찰 등 정보와 연계하여 국내 소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