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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428호)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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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2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뉴스 구독 일상화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위해 축산물의 회수 사실 등을 공표하는 매체를 기존의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 축산물의 회수·폐기 및 영업자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매체를 일반일간신문에서 인터넷 신문까지 확대(안 제28조제1항)

 

나. 수사기관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사실을 행정기관(시·도지사 등)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leetaeky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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