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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관련 농식품부 보도자료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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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근거 없는 보도로 사회 혼란 초래 다시는 없어야 (6월18일)

☐ 6.18일 검찰은 MBC <PD수첩>이 지난해 4월 설명 생략 등 다양한 편집기술을 이용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보도했다면서 제작진 5명을 기소하였다.

○ 이에 앞서 6.17일 서울고등법원은 MBC <PD수첩>에 대해 한국인이 BSE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보도한 부분 등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하도록 판결하였다.

□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은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PD수첩>의 핵심적인 방송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 결과적으로 <PD수첩>이 근거 없는 사실로써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국민들이 불필요한 우려와 불안감을 갖게 했다는 의미이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08.4.29일 방영된 <PD수첩>의 왜곡․허위 방송이 심대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야기하고 정부의 정책 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면서,

○ 언론이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문제를 다룰 때에는 최대한 과학적 근거와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이번 판결과 검찰 기소가 농식품부와 정운천 전 장관 등의 실추된 명예를 바로잡고, 국민들도 냉철하게 지난해 <PD수첩> 방송 이후 상황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

 

 

PD수첩 보도내용

1심 판결

2심 판결

비 고

주저앉은 소를 BSE에 걸린 소인 것처럼 보도

정정보도

정정보도

필요없음

후속보도에서

정정보도함

아레산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죽은 것처럼 보도

정정보도

필요없음

정정보도

필요없음

후속보도에서

정정보도함

정부가 특정위험물질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

반론보도

반론보도

 

한국인은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높다(94%)고 보도

정정보도

정정보도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해도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보도

정정보도

필요없음

정정보도

 

라면․수프․화장품 등을 통해서도 인간광우병 감염이 가능한 것처럼 보도

정정보도

필요없음

정정보도

필요없음

피고의 평가 또는 의견표명임

정부 협상단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잘 몰랐던 것처럼 보도

정정보도

필요없음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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