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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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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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