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09-06-23
40
08.12.22(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 시행되면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선하증권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등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선하증권번호 기재상의 어려움 및 형평성문제 등으로
09.6.21일 까지 계도. 홍보를 하였고, 계도.홍보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 건의사항을 종합한 Q&A 는 공지사항에 올려 놓았습니다.
계도, 홍보기간이 6월21일까지 였음을 인지하시고 2009년 6월 22일 부터는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