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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도자료(7/7)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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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도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수입물품 유통이력 본격가동, 고시제정 및 품목확대 -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을 위하여 “수입물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수행해 오고 있으며, 불법행위 차단을 통관단계에서 유통단계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유통이력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그동안 수입물품 안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국민건강 관련 물품에 대한 안전경보 발령시스템 구축, 수입검사 강화(검사율 6%→12% 상향), 전담분석팀 운영과 함께 탈크(활석) 통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오고 있다.

▶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는 비식용의 식용둔갑 등 위해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불법방지 예방효과는 물론 유해물품 발견 시 Recall 조치 등 신속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통관안전대책 추진전략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로서,

▶ 이번 유통이력 품목확대(비식용천일염ㆍ대두유, 냉동 금밀복, 안경테)는 유통이력제도의 관세법 도입(‘09.5.27), 세부 추진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과 더불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어온 유통이력제도가 본 괘도에 올랐음을 의미하며, 관세청이 식탁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유통이력 대상품목 확대지정은 수입쇠고기 12개부위*에 이어 두 번째이며, 수입후 식용둔갑 등 유통단계에서 국민건강을 크게 위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정하였으며, 유통이력 신고시기는 수입자 및 유통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9. 8. 1일 수입신고물품부터 적용한다.

* 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 등뼈, 내장, 혀, 소머리

▶ 새로이 제정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고시 주요내용으로서는

◎ 관세청장은 국민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 등 사기행위 예방이 필요한 물품 중에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하여 유통이력 대상품목을 5년의 법위내에서 지정하고,

◎ 유통이력 대상품목의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양도 후 3일 이내에 판매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세관에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고, 판매내역 및 증명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하며,

◎ 유통중인 물품에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 하는 한편,

◎ 제도의 조기정착과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장부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세청은 유통이력제도의 본격시행을 계기로

◎ 수입통관정보 및 유통이력정보를 시중단속과 연계하여 문제점이 있는 취약업체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공동대응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문제발생시 사후대처보다는 취약분야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관세행정을 펼침으로써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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