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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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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아래와 같이 현행 법률의 제명을 법 제정 목적을 보다 충실히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시적 수입․판매 금지 조항 신설 등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확충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첨부자료 검토 후 협회에 서면으로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아 래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197호: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0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의 제명을 법 제정 목적을 보다 충실히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시적 수입․판매 금지 조항 신설 등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확충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0조제5항)

다. 검사관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화(안 제19조제2항)

라. 수입축산물 신고의무 대상 범위 확대(안 제21조제1항)

마.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시적 수입․판매 금지 제도(안 제22조)

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27조)

사. 신고 영업에 대한 신고의 제한 및 영업소 폐쇄 명령 신설 등(안 제32조․제35조)

아. 영업소 폐쇄조치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안 제48조․제57조제4항)

자. 위해축산물을 성실히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40조제2항)

차. 폐기처분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6조제5항)

카. 위반사실의 공표 제도 신설 및 회수사실의 공표 규정 보완(안 제47조)

타. 행정벌의 과태료 전환 및 양벌조항 개선(안 제57조제2항․제58조)

파. 축산물의 위생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54조)

하.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 및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02/3, 팩스 : 02-50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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