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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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_특별법_시행령(대통령령)(제35941호)(20251223).pdf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동물성 식품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본조신설 2023. 12. 12.]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