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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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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을 입안예고한 내용입니다.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조정이 있으니 회원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안계획서(개정안 요약)
1. 행정규칙명
ㅇ「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186호, '08. 9. 1)
2. 개정사유
관세행정 질서유지를 위해 그간 운영해 온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물가수준 및 소득상승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실부과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위반횟수와 관세행정발전 기여도 등에 따른 차등적 부과기준을 마련하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등 최근 관세법 개정(‘09.5.27.)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1) 과태료 부과금액의 적정성 확보
□ 과태료의 상향조정 및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의 통일성
ㅇ 그 간의 물가수준 및 소득 상승 등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과태료의 제재 및 예방효과 유지를 위해 실부과금액 조정
* 과태료 법정상한액이 50․100만원(’90년 제정) → 100․200만원(‘97년 개정)으로 개정된 이후 ’09.7월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
ㅇ 종전 과태료 실부과액이 위반행위별로 일정한 적용기준이 없이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어, 이를 법정상한액을 기준으로 실부과액 통일
* (예시) 위반행위별 부과금액 비교
위반행위 유형 |
법정 상한액 |
개정 전 실부과액 |
개정(안) 실부과액(기본)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 위반 |
200만원 |
40만원 |
50만원 |
자율심사업체의 심사자료 제출의무위반 |
200만원 |
20만원 |
|
보세구역장치물품 승인 위반 |
100만원 |
20만원 |
25만원 |
적하목록 정정신고 위반 |
100만원 |
10만원 |
2) 차등적 부과기준 마련
(1)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 빈번위반자에 대한 가중 부과
ㅇ (원칙) 관세행정질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발건수에 비례하여 가중 부과하고 3차 적발시에는 과태료의 법정 상한액*을 부과
- 과태료 실부과금액에 대한 부과기준
구분 |
1차 (기본) |
2차 (가중) |
3차 (가중) |
|
법정 상한액 |
100만원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5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