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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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2. 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 2025. 12. 26., 타법개정]입법예고안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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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축분뇨의_관리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00013호)(20251226).pdf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5. 3. 25., 2025. 10. 1.>

 

 제3조(정화시설의 처리방법)  제2조제7호에서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2019. 12. 20., 2025. 10. 1.>

 

1.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2. 임의성 또는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3. 물리ㆍ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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