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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2. 26.] [고용노동부령 제455호, 2025. 12. 26., 타법개정]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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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용보험_및_산업재해보상보험의_보험료징수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455호)(20251226).pdf

제1장 총칙 <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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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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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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