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6-01-02
32
농림축산식품부_소관품목에_대한_할당관세_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_공고_제2025-563호).pdf
https://mafra.go.kr/home/510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SUyRjU3NjM2OCUyRmFydGNsVmlldy5kbyUzRg%3D%3D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563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5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현황 [잠정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30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이전글
다음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