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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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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206호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고한 내용입니다. 회원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하여 명백한 부상 등을 제외한 질환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기립불능 소에 대해 중요한 질병 유무의 검사를 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법률 제9665호, 2009. 11.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립불능 가축에 대한 도축금지 여부의 판정 신설(안 제12조의2)

1) 기립불능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 부상․난산(難産)․산욕마비(産褥痲痺) 및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은 그 증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증상 자체는 식품 안전성에 직접적인 위해를 미치지 않으므로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기립불능 가축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축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2) 도축금지 대상 가축은 기립불능 상태에 있는 소로 하고, 부상․난산(難産)․산욕마비(産褥痲痺) 및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으로 기립불능 상태인 경우는 식용으로의 사용․판매 금지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실보상이 되는 기립불능 소의 여부는 시․군․구청장 또는 도축검사관이 해당 가축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 도축금지 대상인지를 판정하도록 함

3)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한편으로는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가축 소유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신설(안 제12조의3)

1) 도축금지된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소해면상뇌증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기립불능 소에 대하여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료의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도록 함

다.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에 대한 보상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신설(안 제12조의4)

1) 대부분의 기립불능 증상은 초기의 적절한 처치를 통해 대부분 치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소유자가 가축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도록 조장하는 한편, 법 제11조에 따라 가축질병 감염 또는 물먹인 소에 대하여는 도축금지 판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식용동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2)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가격은 식용으로의 사용․판매 금지대상이라고 판정된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치료노력의 입증 여하에 따라 평가액의 전액(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80%(그렇지 않은 경우)로 정하되, 법 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가축인 가축질병에 감염되거나 물먹인 소에 대하여는 보상 적용을 배제

3) 보상금의 차등 지급을 통해 가축의 소유자들이 건강하게 가축을 사육․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기립불능 증상을 치료케 함으로써 자원의 손실방지와 동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마.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사체에 대한 폐기방식 등 신설(안 제12조의5)

1) 기립불능 가축의 사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예와 같이 식품이 아닌 비료․사료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2) 기립불능 가축의 사체에 대하여 소각․매몰등에 의해 폐기하거나 비료․사료원료 등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소에 대하여는 소각․매몰등에 의해 폐기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도록 함

바.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액수를 해당 가축의 시가 전액으로 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05/6, 팩스 : 02-50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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