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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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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9년 8월4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4 규정에 따른 축산물 위해평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인 '축산물의 위해평가 방법,기준 및 절차' 제정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입안 예고 하였으니 회원사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단속 강화(관세청)
(일간지 보도) 청와대 "미국산 쇠고기, 한우보다 3.7배 더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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