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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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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도자료(8월3일)에 따르면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과징금 부과 등 단속 을 강화 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하시고 회원사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과징금부과 등 단속 강화(8월3일)
- 원산지허위표시 물품의 단속강화로 소비자 불안심리 잠재워 -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원산지 허위/오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8.1일부터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관세청에서는 시중유통은 물론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하여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허위표시물품은 리콜*(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시행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리콜(Recall)은 관세법상 의무불이행ㆍ원산지표시부적정ㆍ상표권 및 지재권침해 물품중 수입통관 후 3개월이내의 물품에 대해서 보세구역에 반입명령하여 시정ㆍ말소ㆍ폐기ㆍ반송 등을 취하여 피해를 사전방지하는 소비자 보호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