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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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도자료(9월14일) 입니다.
- 쇠고기 등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집중단속 -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추석절을 앞두고 「추석 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차원에서 9월 10일부터 10월 2일(23일간)까지 어느 때 보다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높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원산지단속공무원(199명)과 원산지국민감시단원(300명)으로 구성된 총 499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에 집중 투입할 예정임
▶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쇠고기․굴비․인삼 등 20개의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을 『추석절 중점단속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중점 단속할 계획임
◎ 제수용품으로는 최근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쇠고기를 비롯하여 조기(굴비)/돼지고기/닭고기/곶감/한과/옥돔/견과류/호두/팥/갈치/조개류 등 지역특산품 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 위험이 높은 12개 품목임
◎ 선물용품으로는 완구/신발(제화포함)/인삼/의류/한약재/건강기능식품/화장품/핸드백 등 시중유통과정에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높은 10개 품목임
▶ 관세청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특산물 집하산지 등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하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광고/공급하는 수입업체와 중간 유통업체도 특별단속대상에 포함하여 원산지부정행위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임
◎ 이를 위해 관세청 통관자료와 국세청 세적(稅籍)자료를 연계하여 수입단계부터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판매단계까지 강도 높은 거래단계별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됨
◎ 이와 함께, 수입 쇠고기의 경우 관세법 개정으로 금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유통이력관리제도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수입 쇠고기의 유통단계별 이력신고여부 및 원산지 규정 위반여부도 함께 단속한다고 밝힘
◎ 금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을 병과하는 등 엄격히 제재할 것임을 예고함
▶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대목을 이용하여 일부 상인들이 한탕주의식 부당이득을 노려, 값싸게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나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팔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강력한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힘
◎ 한편, 금번에 특별단속반에 편성되는 원산지국민감시단은 금년 7월 1일 발족된 이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상시 감시 및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하여 세관의 원산지 단속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으며, 금번 특별단속에서도 그동안 축적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내다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