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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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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등+위생등급+지정+및+운영관리+규정」+전문.pdf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20호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0호, 2026. 3.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3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제2026-21호, 2026.3.16..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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