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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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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일부가 개정되어 2009년 10월23일 부터는 원산지표시 위반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최대 3억원으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었으니 회원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즉 이전에는 대외무역법 제5절 원산지의 표시등, 제33조 의 제5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는 내용이 3억원으로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2009년 4월22일)
법률 제9154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5항 중 “3천만원”을 “3억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09년 10월23일)
②(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선진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ㆍ통보 의무 등을 폐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ㆍ안내 등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는 등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며,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등에 대한 면제ㆍ취소 등의 사유를 정하는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제의 올바른 정착 및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함(법 제33조제5항).
● 현행 대외무역법
제5절 원산지의 표시 등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ㆍ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 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