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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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염장쇠고기에 대한 품목분류 고시」내용입니다. 회원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염장쇠고기에 대한 품목분류 고시」(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3)
관세청고시 |
제2009-106호 |
2009.08.20) |
제1조(염장쇠고기의 품목분류) 「관세법」 제85조 제86조제3항,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표준품명 : Beef;;Salted,Chilled or frozen;for food;;ORCHID, AUSTRAL
2. 물품설명 : 염장한 쇠고기를 신선, 냉장, 냉동한 제품
3. 경합세번
HS품목번호 |
관세율표상 품명 |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