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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쇠고기에 대한 품목분류고시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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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염장쇠고기에 대한 품목분류 고시」내용입니다. 회원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염장쇠고기에 대한 품목분류 고시(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3)

 

 

 

 관세청고시

제2009-106호

2009.08.20)

 

제1조(염장쇠고기의 품목분류) 「관세법」 제85조 제86조제3항,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표준품명 : Beef;;Salted,Chilled or frozen;for food;;ORCHID, AUSTRAL

 

2. 물품설명 : 염장한 쇠고기를 신선, 냉장, 냉동한 제품

 

3. 경합세번

 

HS품목번호

관세율표상 품명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