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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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8월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고시」재발령(안)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3)
관세청고시 |
제2009-107호 |
(2009.08.20) |
제1조(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 「관세법」 제85조 제86조제3항,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품목분류 결정내용
가. 경합세번
관련세번 (HSK) |
관세율표상품명 |
0202.20-1000 0202.20-9000 0203.29-9000 0506.90-1020 0506.10-0000 0506.90-1090 |
냉동 기타 쇠고기(갈비) 냉동 기타 쇠고기(뼈채로 절단한 것) 냉동 기타 돼지고기 소뼈 산처리한 뼈 기타 동물뼈 |
나.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HS 05류 주1 제외규정&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