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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 관한고시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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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8월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고시」재발령(안)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3)

 

관세청고시

제2009-107호

(2009.08.20)

제1조(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 「관세법」 제85조 제86조제3항,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품목분류 결정내용

가. 경합세번

 

관련세번 (HSK)

관세율표상품명

0202.20-1000

0202.20-9000

0203.29-9000

0506.90-1020

0506.10-0000

0506.90-1090

냉동 기타 쇠고기(갈비)

냉동 기타 쇠고기(뼈채로 절단한 것)

냉동 기타 돼지고기

소뼈

산처리한 뼈

기타 동물뼈

나.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HS 05류 주1 제외규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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