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6-04-07
6
브라질산+식용란+및+알가공품+수입위생요건+제정고시.pdf
브라질산+식용란+및+알가공품+수입위생요건+(식약처+고시+제2026-30호)+(전문).pdf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0호
「브라질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브라질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원산지(안 제4조)
1) 수출 식용란은 수출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알가공품의 원료 알은 수출국에서 생산되거나 한국에 식용란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나.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요건(안 제5조)
1)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원료 알은 건강한 가금에서 유래하고 식용에 적합하여야 함
2)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은 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병원성미생물, 이물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함
3) 식용란 생산농장은 살모넬라 검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출 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4) 수출 알가공품은 유형별 열처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 가금육 및 가금육가공품 수출 해외작업장의 요건(안 제6조)
1) 해외작업장은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에 한정함
2) 해외작업장은 원료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HACCP 등)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3)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잔류물질 관리(안 제7조)
1) 수출국 정부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 원료 알에 대해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수출국의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 결과를 대한민국으로 제출하도록 함
마. 회수 및 이력관리(안 제8조)
1) 해외작업장은 회수에 대한 절차와 지침을 운영하고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함
바. 취급, 보관 및 운송(안 제9조)
1) 수출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취급, 포장, 보관, 관리되어야 하며 재오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함
2) 수출 축산물은 수출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의 보관·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사.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안 제12조)
1)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요건의 위반 시 수출국 정부는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도록 하여 위해 우려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아.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안 제13조)
1) 원산지 요건, 병원성 미생물 및 잔류물질 관리, 알가공품의 열처리 조건 등 수출제품에 대한 위생요건 증명을 요구함
2) 제품 및 작업장 정보, 증명서 발행자 등의 정보 기입을 요구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 제품에 대해 보증하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6-141호(2026.3.16. ∼ 2026.4.5.)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제2026-1388호, 202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