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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입판매업특별단속(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보도자료)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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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수입축산물 안정성확보 및 사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은 자율적으로 수입육유통질서 확립과 수입육의 위생, 안전성 향상에 적극 동참하시어 국가경제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축산물수입판매업 특별 단속 실시(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보도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한달(‘09.10.5~10.30)간 학교 등에 단체급식업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11월에도 수입축산물을 보관·판매하는 200여 업소에 대하여 『축산물수입판매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전국 축산물수입판매업소 160개소와 수입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축산물보관업소 40개소가 단속 대상이며,

 

단속기간 중 11월 2일부터 11월 11일(8일간)까지는 전국 물량의 70%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축산물보관업소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나머지 단속기간(12일간)에는 전국 축산물수입판매업소의 70%가 몰려있는 서울지역의 축산물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성을 높인 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역원 소속 위생감시 전담요원(4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교차점검반”을 별도로 편성(16개반)하여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합동점검반”은 주로 수도권 지역의 축산물보관업소와 축산물수입판매업소를 점검하게 되고, “교차점검반”은 나머지 지역의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번 점검은 판매가 금지된 축산물의 취급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행위, 축산물의 적정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영업자간 거래내역 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점검할 예정이다.

 

검역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축산물수입판매업 점검 배경 및 내용

● 수입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사후 관리 강화 차원

❍ 수입축산물의 위생 위해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한 축산식품 먹을거리를 국내에 공급하기 위함

❍ 수입 검역․검사 완료 후 국내에 유통 중인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당초 수입한 목적에 부합되는 유통․판매․사용을 유도하고 재 오염 방지차원의 사후관리 실시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 및 수입축산물을 보관 관리하는 축산물보관업소 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

-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영업자로 하여금 수입축산물에서 위생 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를 위한 영업자 교육 동시 실시

● 합동 및 교차 점검 실시

❍ 효율적인 현물(수입축산물) 점검을 위하여 수입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축산물보관업소에 대한 본․지원 합동 일제 점검 실시

❍ 서울지원 관할구역 업소 점검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감시반 지속 운영

❍ 점검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기적인 점검을 위한 지원 간 교차 점검 시행

●점검 기간 : ‘09.11.02. ~ 11.27.(20일간)

●점검 대상 : 축산물수입판매업소 120개소, 축산물보관업소 40개소

❍ 축산물수입판매업소

- 서울지원 관할구역 소재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되 타 지원 관할구역 소재 업소도 점검

❍ 축산물보관업소

- 수입축산물의 대부분의 물량(70%)이 보관되어 있는 중부지원 관할구역 소재 축산물보관업소 대상으로 점검 실시

- 축산물보관업소가 보관중인 현물(수입축산물)에 대한 위생적인 보관 및 관리실태 중점 점검

- 축산물보관업소에 대한 중복점검을 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점검 전에 축산물보관업소를 먼저 점검

2. 주요 점검 항목

● 축산물보관업소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초과 및 변조 제품 보관 여부

❍ 영업허가 당시 시설 유지 여부

❍ 표시가 없는 제품 보관 여부

❍ 부패․변질 등 판매금지 축산물의 보관․판매 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용 여부

❍ 냉장․냉동실의 적정 온도 유지 여부

❍ 포장․용기가 파손된 제품의 보관 여부

❍ 제품의 풍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과의 분리 보관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기록 유지 여부 등

● 축산물수입판매업소

❍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 적정 기록 및 보관(2년간) 여부

❍ 거래내역서와 관련된 서류(수입신고필증 등) 등의 사본 보관(2년)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그 기록 유지 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용 여부

❍ 영업신고 당시 시설(사무실) 유지 여부

❍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적정 발급 여부 등

❍ 당초 영업신고 영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는 행위

❍ 냉장제품 냉동전환 적정 신고 여부

❍ 그 밖에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위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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