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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돼지고기수입위생조건안 입안예고(농림수산식품부)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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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입안 예고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안) 관련내용 입니다.

회원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안)

1. 개정 이유

그 동안 실시해 온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일산 돼지고기를 수입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병 비발생 조건(안 제2조 내지 제4조)

- 국가비발생 : 구제역, 수포성구내염, 돼지수포병, 우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텟센병,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

- 농장비발생 : 브루셀라병, 오제스키병, 탄저, PRRS

나. 수출작업장 조건(안 제6조)

- 작업장 승인 : 수출국정부에서 통보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 등을 통해 승인. 단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작업장 승인취소 가능

- 수출중지 : 수출작업장 수입위생조건 위배사항 발견시

- 수출작업장 작업(도축․포장처리․가공․보관) 기록원본 2년 보관

- 작업장 사후관리 : 필요시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 조사 가능

다. 수출돼지고기 기준(안 제6조)

- 검사기준 : 정부 수의관이 생체 및 해체검사 실시

- 잔류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 한국정부의 관련 규정 허용기준 준수

- 이온화 또는 연육소 등 사용금지

라. 식육내 유해잔류물질 방지프로그램 매년 제출(안 제7조)

마.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 및 한국 도착시까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태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 등(안 제 8조)

바. 수출국 정부 수의관 조치 사항 : 검역증명서 발행 등(안 제9조)

사. 수출작업장의 현지점검 및 검역중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 발견시 반송 또는 폐기 조치 등(안 제11조)

아.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가 정하는 그 규정을 따름(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표시검역과, 전화 02-500-2120, 모사전송 02-504-9427, 이메일 did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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