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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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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_시행령(대통령령)(제36306호)(20260512).pdf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0. 12. 3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0. 12. 31.>]
제1조의3(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각각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2. 31.>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과 그 밖의 고용노동 분야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 7. 12.>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9. 3. 12.]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10. 12. 31.>]
제1조의4(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23. 11. 7.>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2023. 11. 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09. 3. 12.]
[제목개정 2015. 12. 31.]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10. 12. 31.>]
제1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 3. 12.]
[제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5는 제1조의6으로 이동 <2010. 12. 31.>]
제1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9. 3. 12.]
[제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6은 제1조의7로 이동 <2010. 12. 31.>]
제1조의7(전문위원회)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나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용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조의4부터 제1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제1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제1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제1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0. 12. 31., 2015. 12. 31.>
[본조신설 2009. 3. 12.]
[제1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7은 제1조의8로 이동 <2010. 12. 31.>]
제1조의8(조사ㆍ연구위원) ①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09. 3. 12.]
[제1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8은 제1조의9로 이동 <2010. 12. 31.>]
제1조의9(협조의 요청) 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3. 12.]
[제1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9는 제1조의10으로 이동 <2010. 12. 31.>]
제1조의10(간사) 위원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9. 3. 12.]
[제1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10은 제1조의11로 이동 <2010. 12. 31.>]
제1조의11(위원의 수당) 위원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 3. 12.]
[제1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11은 제1조의12로 이동 <2010. 12. 31.>]
제1조의1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3. 12.]
[제1조의11에서 이동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