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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에의한관세납부대행수수료에관한고시입안예고-관세청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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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입안예고된 신용카드등에의한관세납부대행수수료에관한고시입안예고입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안계획서(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으로 하고,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사를 금융결제원과 관세납부대행협약서를 체결한 한국외환은행카드 등 13개 사로 하며, 납부대행수수료를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등을 고려하여 납부세액의 1천분의 12로 정하려는 것임.

3. 시행일(예정) : 2010. 1. 1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042-472-2188, FAX:042-481-7879, e-mail:kcsjg@customs.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관세청 고시 제 2009 - 00 호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관세법」제3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승인하는 관세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00일

관 세 청 장

제1조(관세납부대행수수료)「관세법」제3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제2항다음과 같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승인하는 관세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같다.

 

국세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주)한국외환은행

삼성카드(주)

비씨카드(주)

현대카드(주)

(주)국민은행

신한카드(주)

롯데카드(주)

(주)한국씨티은행

(주)전북은행

(주)제주은행

(주)광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주)

납부세액의 1천분의 12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2012년 12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 1.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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