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09-12-14
31
● 귀 사의 사업이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1.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관련 영업자 교육실시 안내입니다.
2.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국내산 이력제 시행과 더불어 수입쇠고기 안심도 제고를 위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구축 중에 있으며, 동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영업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동 제도 시행취지 및 관련전산시스템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업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며, 회원사의 실무관계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통보해 드리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교육참석가능 대상자명단을 12월17일(목)까지 저희 협회 또는 직접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내용: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관련제도 설명 및 전산시스템 교육
□ 교육일정
● 일시: 2009년 12월22일(화),12월23일(수)/양일중 택일, 14:00-17:00(3시간)
● 교육장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연수원 교육관 3층 전산교육장
-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3-1-번지(수인로 181)
- 문의전화번호: 031-453-5411,8136
● 교육대상: 축산물수입판매업체 실무관계자
● 교육방법: 실습위주교육/ 검역원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자 교육실시자 “끝”
교육장 약도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