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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발생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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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회원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1.7.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젖소사육농장(185두)의 젖소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진단결과 의사환축으로 확인되어 긴급 방역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구제역 발생사실 확인은 임상수의사가 ‘10.1.2일 최초 발견하여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하였으며, 동 연구소는 임상예찰과 동시에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이동통제를 실시하였으며,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경기도에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주변소독,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매몰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의사구제역이 발생된 원인등에 대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하여 이동통제 및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 전국 시도에 직접 지시하여 전두수에 대한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가축질병 위기대응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Yellow)"를 발령하였다.

○ 주의단계는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서는 상황실설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임

※ 위기경보 수준 :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련협회,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조치 등 방역대책을 논의하였다

○ 이날 전문가들은 구제역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당농장에 대하여는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발생농장의 지형등을 감안하여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약 2천여두)에 대하여 살처분 하도록 하였으며,

○ 현 상태에서는 살처분이 예방백신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백신은 질병의 확산여부에 따라 다시 검토키로 하였음

□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2002년도 두 차례 발생한 이래 8년만에 처음 발생하였으며, 2002년 종식이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이어왔다.

○ 구제역청정국은 살처분이 종료된 이후 3개월 동안 발생이 없는 경우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 아울러 전문가에 의하면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질병이다.

※ 구제역(FMD : foot and mouth disease) 이란?

-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고 심하게 않거나 죽게되는 급성전염병으로 OIE에서 A급 질병으로 분류

<첨부자료>

 

1. 구제역 관련 문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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