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0-01-11
48
아래의 내용은 2010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과 관련된 관세청 보도자료 입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010년 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 기업지원 확대 및 국민생활 보호에 중점 -
▶ 허용석 관세청장은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도 관세행정 운영의 기본방향을「기업지원 확대」와「국민생활 보호」로 설정하고
◎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관세행정을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음
[ 기업지원 확대 ]
▶ AEO 인증 희망「수출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10.2월)
◎ AEO* 인증 획득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서 관세당국의 검사면제 등 통관절차상 혜택이 부여되지만
- 非AEO업체에 대해서는 AEO 제도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우려가 있어 국내기업의「AEO 인증」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 수출 중소기업의 AEO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AEO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최대 350만원)
중소기업청 시행「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AEO를 포함
▶ 관세의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10.1월)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200만원」에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신용카드 관세납부대상자도「개인」에 한정하던 것을「법인」으로 까지 확대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정이자 면제(개정 관세법 공표후)
◎ 수입통관을 위한 관세․내국세 납부후 6월간 수입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을 가산금 부담없이 보정(補正)할 수 있으나 신고납부일과 보정 기일간의 이자납부가 원칙
◎ 그러나, 납세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보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면제 예측가능한 정기 기업조사 도입(‘10.1월)
일정 규모 이상(예: 수입규모 500대기업)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3~5년 주기로 정기적인 기업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관세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
정기조사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성실도/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획조사 실시
▶ 체납시 중가산금 적용 금액 상향 조정(개정 관세법 공표후)
◎ ‘84년「체납 중가산금 적용예외」도입후 20년 동안 변동없이 유지되어 오던 체납 중가산금(체납세액의 0.12%) 적용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존의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따라서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는 중가산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체납기간이 1월이상 일지라도 체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만 납부하면 됨
▶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연장(개정 환특법 공표후)
◎ 수출용원재료 수입후 2년이내에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 관세환급을 허용하였으나
◎ 원자로 증기발생기 부품 등 일부 제품은 제품제조 기간이 2년이상임을 감안하여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을 5년으로 연장
▶ 관세징수 유예제도 도입(개정 환특법 공표후)
◎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할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수입원재료 관세납부시점부터 수출시점까지 금융비용 발생
◎ 기업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환급(先징수, 後환급) 대신 관세징수를 수출시까지 유예하는 제도 도입
* 수입원재료 대부분이 수출물품에 생산되는 원재료, 환급비중이 높은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원재료 등
▶ FTA 활용 지원을 위한「FTA 글로벌센터」설립(‘10.2월)
◎ 원재료 수입/제품수출/원산지 검증 등 FTA 특혜활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FTA 글로벌 센터」를 ‘10.2월 현 성남세관 옆에 설립하여 운영
기 능 |
주요 내용 |
연구 |
R&D 센터를 두어 FTA 관련 정책 지원 |
컨설팅 |
기업 특성에 맞는 FTA 컨설팅 서비스 지원 |
교육 |
수출입기업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는「교육의 장」마련 |
정보 |
복잡/전문적인 원산지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
홍보 |
「FTA 체험관」설치, FTA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11년) |
◎ 「FTA 글로벌 센터」는 세관/원산지정보원/컨설팅 전문대학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클러스터로 구성
◎ FTA 활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실무자용 업무매뉴얼 제공/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FTA컨설팅 등 지원 강화 예정
[ 국민생활 보호 ]
▶ 수입물품 유통이력대상품목 확대(‘10.1월)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으로 황기/백삼/냉동고추/뱀장어/선글라스 등 5개 품목을 추가함에 따라
- 동 품목의 수입/유통업체는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유통이력을 신고하여야 함
<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 |
|
현 행 |
추 가 |
수입쇠고기(12개 부위), 공업용 천일염,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