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건의

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 공지사항
  • 건의사항
  • 관세환율
  • 관세율표

원산지표시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10-01-12

35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입니다.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원산지표지제는 유통질서확립 및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해야할 내용입니다.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농산물품질관리원, 1.13부터 2.12까지, 선물․제수용품 집중단속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직무대리 조원량, 이하 ‘농관원’ 이라함)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1.13부터 2.12까지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대상 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도 단속한다.

□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원산지표시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이력제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데,

○ 원산지단속은 농산물유통량이 많은 수도권 등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인터넷 등 통신판매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전통시장,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특히 현장조사만으로는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 또한 농관원은,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농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 특히, 원산지구별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 이력제 등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여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

□ 참고로 농관원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5,635건의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사범을 적발하여, 그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2,811건은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한 2,824건은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판매단계 쇠고기 이력제는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10.6부터 연말까지 13,677개소를 단속한 결과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 미표시 등 169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다.

□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close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