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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개정안 입안예고 관련 보도자료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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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입안예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안계획서(개정안 요약)

1. 행정규칙명  ㅇ「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240호, '09. 8. 1)

2. 개정사유   일부 수입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허위신고죄)에 대하여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관세법」 개정(2010.1.1)사항과「한·칠레FTA관세특례법」을 부칙으로 폐지하는 「FTA관세특례법」 개정(2010.1.1.) 사항 및국민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상 장애인, 미성년자 등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2009.12.15)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1) 관세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과태료 전환 위반행위 ⇒ 부과 상한액 1천만원(§277 ① 신설)  ㅇ 과태료로 전환된 18개 관세법 위반행위    - 2천만원 이하 벌금 2개 :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수입신고전 사용 등    - 1천만원 이하 벌금 16개     · 운송수단/운송제도 관련 3개 : 무허가 선용품 하역·환적 등     · 보세제도 관련 13개 : 보세구역외 외국물품 장치 등  □ 과태료 부과 기준   ㅇ (원칙) 빈번 위반자의 적발건수에 비례한 가중 부과 및 3차 적발시에는 과태료의 법정 상한액*을 부과   ㅇ (예외) 전환된 질서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1차 적발시 부과금액은 2백만원 또는 5백만원으로 구분 운영

 

구분

1차 (기본)

2차 (가중)

3차 (가중)

법정

상한액

1,0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 §201 ① 위반 : 종합보세구역 물품의 구분관리 위반§201 ③ 위반 : 기록없이 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이동·사용 등  ㅇ 과태료 훈령 제8조제1항의 감경규정의 중복적용은 배제 

2) FTA관세특례법 개정에 따른 한·칠레FTA관세특례법 관련 과태료 규정 삭제  ㅇ 한·칠레FTA관세특례법이 FTA관세특례법으로 통합함에 따라 훈령 중 한·칠레FTA관세특례법의 과태료 규정 일괄 삭제  ㅇ 개정 FTA관세특례법(법률 제9918호) 시행일(2010.3.1.) 이전의 한·칠레FTA관세특례법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훈령(관세청 훈령 제1240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3) 기타  ㅇ 「관세법」(법률 제9910호)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제2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과태료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010년1월1일부터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ㅇ 「관세법」, 「FTA관세특례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개정)별표1, 4와 별지 제2호 서식, 제2-2호 서식 개정(삭제)별표2와 별지 제1-1호 서식, 제2-1호 서식, 제5-1호 서식, 제6-1호 서식, 제7-1호 서식 삭제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시행 예정일자 : 2010. 1.15.7.

 

6.관련문의: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당당관실(담당자 : 김연종 사무관(☎042-481-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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