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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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부터 신용보증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신용보증 이용시 회원사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보증만기연장: 기존기조유지
- 2010년 상반기까지 현행 만기연장 기조를 유지하되, 부실징후기업 등
한계기업은 선별적 만기연장
* 한계기업
-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한 기업
- 사치.향락.부동산 관련 등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
- 기타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 등
2. 부분보증비율: 하향( 미충족시 가산보증료 0.2% p 부과
-신규 보증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09년에 상향된 보증비율은
만기도래시 점진적으로 하향
* (신규보증)(10년 1월 이후) 신용등급별 50-85% 차등 적용
* (기존보증)(10년 1월 이후) 90% - (10년 7월 이후) 85%로 하향
# 창업. 수출. 녹색성장기업: 95% 적용(기존. 신규 보증 동일)
3. 장기보증. 고액보증: 보증감축 재개
- 아래에 해당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 (장기보증) 보증이용기간 5-15년 : 0.1 %, 15년 초과 :0.2 %
* (고액보증) 금융성운전자금 15-30억원: 0.1 %, 30억원 초과: 0.2%
4. 최고보증한도. 매출액한도 확대조치: 10년 6월 까지 연장
- 최고 보증한도 상향조치(현행 100억원, 일부 제외) 유지
- 매출액한도 확대조치(1/6-1/3 ......1/4 -1/2 )유지
5. Fast -Track 프로그램: 10년 6월 까지 재연장 운용
6. 건설공사브릿지론보증.소기업담보부보증: 09년 12월말 운영종료
*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