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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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개정과 관련되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입안예고 한 내용입니다. HACCP작업장과 관련되신 회원사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11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76호, 2009.8.2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원가 등을 감안하여 지정 등 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축사육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판매업 등 대상업종별 심사수수료를 일부 조정하고, 가축사육업의 경우 그동안 면제해 왔던 현장심사비를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안전위생과, 전화 02-500-2105/2106, 모사전송 02-503-0020, 전자우편 : kim123@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1번지) (우)427-719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사항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개정(안)
별표1의 수수료액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천원)
대상업종 |
지정심사 및 연장심사 |
정기 심사 |
지정 변경 |
|||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
계 |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
210 |
490 |
700 |
350 |
100 |
|
식육판매업* |
대 |
210 |
250 |
460 |
230 |
100 |
소 |
210 |
140 |
350 |
170 |
100 |
|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 오리) |
210 |
120 |
330 |
170 |
10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2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