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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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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개정과 관련되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입안예고 한 내용입니다. HACCP작업장과 관련되신 회원사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11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76호, 2009.8.2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원가 등을 감안하여 지정 등 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축사육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판매업 등 대상업종별 심사수수료를 일부 조정하고, 가축사육업의 경우 그동안 면제해 왔던 현장심사비를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안전위생과, 전화 02-500-2105/2106, 모사전송 02-503-0020, 전자우편 : kim123@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1번지) (우)427-719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사항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 규정 개정(안)

 

별표1의 수수료액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천원)

 

대상업종

지정심사 및 연장심사

정기

심사

지정

변경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210

490

700

350

100

식육판매업*

210

250

460

230

100

210

140

350

170

100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 오리)

210

120

330

170

1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2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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