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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개정(안)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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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09-208호(2009.12.28) 내용입니다.

회원사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검역현장에서의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업무시 정밀검사 방법 및 부적합 수입축산물 등의 처리를 위한 정밀검사 방법에 대하여 구체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입축산물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류검사시등 확인사항 등 대상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자도 추가(안 제5조)

나.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제5조 안)

다. 동일한 선하증권 내 다른 품목이 수입되는 경우 동일한 위생관리로 작업된 축산물로 간주하여 축산물신고필증 발급을보류하였으나, 가공장과 품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신설(제5조 안)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제8조 안)

마. 부적합 판정 후 5회 연속강화검사시 검역원장이 정밀검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제12조 안)

바. 목적외 용도전환시 검사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토록 개정(제12조 안)

사. 별지 제1호 정밀검사의뢰 서식의 “출장소장”을 “사무소장”으로 변경

아. 동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 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행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서류검사시 확인사항 등)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직접 가공하거나 위탁가공하여 자사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축산물의 경우 허가관청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의 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2. ~ 5. (생 략)

6. 수입신고한 품목을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포함)할 경우, 동일한 선하증권 내의 해당 품목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축산물수입신고필증 발급 등 처리를 보류하여야 한다.

<신 설>

 

 

 

예) 해당품목이라 함은 쇠고기, 쇠고기부산물, 돼지고기, 돼지고기부산물, 닭고기, 칠면조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사슴고기, 말고기, 기타식육 등을 말한다.

제5조(서류검사시 확인사항 등)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직접 가공하거나 위탁가공하여 자사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축산물의 경우 허가관청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의 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2. ~ 5. (생 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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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일한 선하증권(B/L NO) 내 품목과 가공장이 다른경우에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 발급 보류에서 제외한다.

예) 해당품목이라 함은 쇠고기, 쇠고기부산물, 돼지고기, 돼지고기부산물, 닭고기, 칠면조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사슴고기, 말고기, 기타식육 등을 말한다.

 

제8조(검사결과 확인전 신고필증교부대상 검사 등) ① 관할원장은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1.~5. (생 략)

 

제8조(검사결과 확인전 신고필증교부대상 검사 등) ① 관할원장은 시행령 제18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1.~5. (생 략)

 

제12조(부적합한 수입축산물 등의 처리)

①~② (생 략)

③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병원성 미생물 또는 유해물질 등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았거나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건수 기준으로 5회까지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④ (생 략)

 

 

제12조(부적합한 수입축산물 등의 처리)

①~② (생 략)

③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병원성 미생물 또는 유해물질 등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았거나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건수 기준으로 5회까지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정밀검사 항목은 수의과학검역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4조(수입축산물의 목적외 용도사용 신고)

① 생 략

1~5. (생 략)

② 생 략

 

③ 관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축산물의 목적외 용도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 검사를&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