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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검역증명서, 이젠 서류대신 전자문서로(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보도자료)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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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회원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출 검역증명서, 이젠 서류대신 전자문서로!

- 수출 동‧축산물 검역증명서 EDI 시스템 개시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출 증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동물과 수출축산물 검역증명서를 검역원에서 관세청으로 전자문서 방식으로 전송하는 「수출 동‧축산물 검역증명서 EDI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2월 8일부터 동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는 해마다 동물 및 축산물 수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인이 수출검역증명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검역원을 방문하던 것을 전자문서로 대체함으로써,

○ 수출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1~2일→실시간)되고, 더불어 국내산 축산물(식육 등)의 불법 수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업체 사이에 자주 교환되는 문서들을 종이로 된 서식 대신, 표준화된 문서형태 및 코드체계로 컴퓨터 간에 교환하는 전자문서교환 서비스

※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건수 (단위: 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출동물

6,729

6,722

6,956

수출축산물

10,333

11,639

12,594

17,062

18,361

19,551

☐ 「수출 동‧축산물 검역증명서 EDI 시스템」 은 검역원 검역검사정보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심사시스템을 연계한 시스템으로, 전자문서로 수출검역증명서가 관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 기존에는 민원인이 검역원에 수출 검역을 신청하면 검역관이 역학조사․현물검사(임상검사) 등 검역절차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했다.

☐ 또한, 관세청 수출통관 심사 시 검역증명서 서류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하던 것을 관세청 통관심사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에게 신속한 수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경제적으로도 민원인은 인건비․교통비 등 직접적인 비용만 연간 6억5천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검역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종합수의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검역검사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문의: 국립수의과학역원 검역검사과 031-467-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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