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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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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_수입금지지역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농축공고_제2026-534호)_(1).hwpx.pdf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6-534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14.] [고용노동부령 제485호, 2026. 10.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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