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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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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정검역물의_수입금지지역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농축공고_제2026-534호)_(1).hwpx.pdf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6-534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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