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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안내(영업자용)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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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전면시행 예정인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포하는

영업자를 위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안내서 입니다.

 

첨부파일에는
1.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2. 제도이행 대상 및 시행일정
3.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업무 흐름도
4.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신고 절차
5. 영업유형별 유통이력신고 방법(안)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내려받기 하셔서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범업체 대상으로 시범운행 예정이며
이 후 2010년 12월22일 부터 법적 의무화 예정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개선 및 보완 사항등이 있으시면
협회로 의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도는 홈페이지 우측에 있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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