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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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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관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했던 보도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막걸리, 소금,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 2010. 3. 24일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위원회에서 확정 -
□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 이 방안에 따르면, 금년 8월 5일부터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가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65만 개 전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 현재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모든 음식점에서 적용되고 있다.
○ 한편, 오리고기, 흑염소고기에 대해서는 ‘11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은 4,800여 개소, 흑염소․양고기는 660여개 개소에 이른다.
○특히, 올해에는 막걸리를 비롯한 주류, 천일염과 같은 식용소금 그리고 배달용 치킨에도 처음으로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는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의 유통․소비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 품목의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부정행위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출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장유통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생산자도 보호하기 위해 1994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 한편, 이번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농식품부 식품안전시행계획 2009년도 추진실적과 2010년도 계획도 함께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시행계획은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위해평가, 소통강화, 국내외 협조강화 등 4대 중점분야별로 총 79개 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위험관리시스템인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을 확대하고, 국내산 쇠고기이력제 실시(2009.6월)에 이어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도 금년 하반기에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2008년도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참 고】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안 |
1. 추진경과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도입('94)
❍ 품목확대 : ('94)220품목 → ('99)439 → ('02)442 → ('09)53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운영('08. 7)
❍ 대상 : 5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정('10. 2. 4)
2. 원산지 표시제 확대방안
쌀·배추김치류 원산지표시 적용대상 영업소 확대('10)
❍ (당초) 100㎡ 이상 음식점 → (확대) 모든 음식점
음식점표시 대상품목 확대
❍ 대상품목 : 배달용치킨, 오리고기, 흑염소고기, 기타 품목
⇒ ('10) 배달용치킨 → ('11∼'12) 오리고기, 흑염소고기 → ('13 이후) 기타
농산물 및 가공품 확대 : ('09) 531개 → ('10) 604 → ('15) 654
막걸리, 청주 등 주류 및 식용소금에 대한 표시제 도입('10)
3. 향후 추진일정
❍ 확대 시행일 : '1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