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0-06-09
56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2010년 12월 22일 부터 시행예정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대한 법률(제10311호)
제28조(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의 규정에 따른 인증제(안)에 대한
설명회를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개최합니다.
수입쇠고기 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수입쇠고기 판매업소와 거래하시는 회원사는
첨부의 내용을 홍보하시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주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나. 주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다. 일시 및 장소: 2010년 6월14일(월) 14:00-17:00 서울교육문화회관
라. 참석대상: 식육판매업 영업자(수입쇠고기 판매업에 한함)
마. 주요내용: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추진방향
-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인증 기준(안)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