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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인증제(안)설명회/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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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2010년 12월 22일 부터 시행예정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대한 법률(제10311호)

제28조(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의  규정에 따른 인증제(안)에 대한

설명회를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개최합니다.

수입쇠고기 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수입쇠고기 판매업소와 거래하시는 회원사는

첨부의 내용을 홍보하시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주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나. 주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다. 일시 및 장소: 2010년 6월14일(월) 14:00-17:00 서울교육문화회관

라. 참석대상: 식육판매업 영업자(수입쇠고기 판매업에 한함)

마. 주요내용: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추진방향

-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인증 기준(안)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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