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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제도 변경사항 참고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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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제도 변경안내 사항입니다.

 회원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보증제도 변경안내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1)보증 만기연장 : 전액 만기연장 → 선별적 만기연장으로 전환

◦ 한계기업, 장기․고액보증 위주로 일부해지* 대상 확대

 

* 만기도래 시 일부상환후 만기연장 (상환불가시 가산보증료 0.1%~0.4%p 부과)

 

2) 부분보증비율 : 하향 (미충족시 가산보증료 0.2%p 부과)

◦ 신규보증은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환원하고, ’09년에 상향된 보증비율은 만기도래시 점진적으로 하향

 

* (신규보증) (’10.1월 이후) 신용등급별 50~85% 차등 적용

* (기존보증) (’10.1월 이후) 90% (‘10.7월 이후) 85%로 하향

※ 핵심분야 (창업․수출․녹색 등) : 신규보증 90%, 기존보증 95%

 

3) 최고보증한도․신용등급별한도․매출액한도 확대조치 환원

◦ 최고보증한도 정상화 : 100억원➜70억원

◦ 신용등급별한도 정상화 : 등급별 최대 100억원➜70억원

◦ 매출액한도 정상화 : 최근1년간 매출액의 1/4~1/2➜1/6~1/3

 

4) 장기보증․고액보증 : 중점 보증감축 대상에 추가

◦ 보증이용기간 10년 초과, 보증금액 15억원 초과 기업을 성장성․신용도 등에 따라 분류후 중점 감축대상*으로 선정

 

* 신규보증 제한, 분할해지약정 체결 등 보증졸업 프로그램 운영

 

5) Fast-Track 프로그램 : ’10.12월말까지 연장 운용

 

6)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 ’11.4월말까지 재시행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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