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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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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안중 수입육류와 관련되어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7월9일(금)까지 협회에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원사 의견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고(안) 제2010 - 262 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해 축산물의 수입금지 명령 신설, 도축검사 교육 의무화, 공표 제도 신설 등 축산물위생관리 수준 제고에 필요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310호, 2010. 5. 2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방법ㆍ절차 등 제정(안 제7조의3, 제7조의7)

(1) 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정기심사 제도가 폐지되고, 조사ㆍ평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방법ㆍ절차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와 기준원장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감시활동ㆍ개선조치 및 검증활동의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부적합한 경우 검역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3) 조사ㆍ평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공고히 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활성화(안 제8조, 제13조, 제55조의3 등 )

(1) 현재 구축되어 운영 중인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에 근거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동 시스템과 관련된 규정들을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던 검사신청, 증명서 발급, 실적보고 등을 원칙적으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시스템의 구체적 운영방법 등의 기술적인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정보의 수집ㆍ유통ㆍ활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통관리제도 도입(안 제22조제3항)

(1) 수입신고된 축산물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을 검역원장이 유통관리대상 축산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축산물 유통관리제도를 도입함.

(2)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축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 제도 도입(안 제26조제4항)

(1) 현행과 같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을 수거한 후 이를 검사하는 방식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 됨에 따라 위생감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영업장에 출입하여 수거증을 발급하고 축산물을 수거하던 것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축산물은 배달을 통해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증은 우편으로 발급하거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축산물의 위생감시에 필요한 수거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위생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의 대상 품목 설정(안 제29조의2)

(1)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을 신설하면서 해당 영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축산물가공품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장의 수요와 생산자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식육가공품 중 햄류와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소에서 직접 분할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함.

(3) 위생관리가 되는 전문 영업장에서 생햄 등의 축산물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분할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축산물 소비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양돈 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바.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 개선(안 제52조)

(1) 현행 허위표시 등의 범위는 일부 조항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규제대상인 영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허위표시와 과대광고를 규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료ㆍ원재료의 성분이나 효능ㆍ효과를 해당 축산물의 성분이나 효능ㆍ효과로 오인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을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신설하고, “최고”ㆍ“가장좋은”과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규정들은 삭제하도록 함.

(3)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순응도를 높이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안 제46조부터 제49조)

(1) 개정 법률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의 교육 현황ㆍ위생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체 영업자 중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 및 식용란유통판매업 영업자로 의무 교육 대상을 한정하고, 매년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원격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 합리화(안 별표5)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적은 사항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품질 검사 항목에서 제외하여 검사비용을 절감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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