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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축산물수입판매업 민원설명회" 자료 (1)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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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자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10.07.29.(목)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 및 수입축산물 검역대행업체(관세사)를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최된 민원설명회 자료입니다.

 

참석하지 못한 회원은 내려 받기 하셔서 내용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검역원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민원설명회에는 쇠고기 수입업자 등 80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설명내용으로는

 

1) 축산물수입판매업 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사항,

2) 위해축산물 회수 절차,

3)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요령,

4)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개요,

5) 수입축산물 검역․검사 절차

 

외에 그 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하였다고 한다.

 

금번 민원설명회 참석자들은 축산물수입판매업 개정 사항과 금년 12.22일부터 의무 시행되는「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검역원에서는 금번 설명회에 참석치 못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2차 설명회를 ‘10.08.20.(금) 검역원 영남지원(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고객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축산물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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