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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안) 행정예고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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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안) 행정예고 관련입니다. 수입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관련 내용도 있으니 첨부자료를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 - 31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2010. 2. 4 공포) 에 따른 동법 하위법령이 2010년 8월 중에 시행예정임에 따라 동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선정(안 제2조)

(1) 국산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

(2) 국산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

 

나.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안 제3조)

(1) 복합원재료의 배합 비율이 해당 농수산물 가공품 배합 비율의 상위 두 가지 이내인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배합 비율이 높은 순의 두가지 원료

(2) 해당 복합원재료의 원료 배합 비율이 98%이상인 원료가 있을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다.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표시기준(안 제4조)

(1)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가능

(가)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나)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다)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2)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 다만, 국산 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산 또는 국내산의 혼합 비율이 최소 30%이상이어야 함

(가)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나) 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라. 농수산물의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안 제5조)

마. 농수산물 등에 대한 시료 검정기관 지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8, FAX 02-503-7277, Email : beaku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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