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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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개정 공포 되어, 2010년 11월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주요내용과 개정전문을 알려드리니 회원사들은 관련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개정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 게재되어 있음
□ 주요개정내용
◯ 축산물의 포장의무 확대-포장대상 축산물은 닭, 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로 하고, 그 대상 의무자는 도축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로 함
◯ 식용란수집판매업 신설-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설
◯ 위해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위해축산물의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 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함
◯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업무량-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검사관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하고, 책임수의사 1명이 추가됨에 따른 기준 업무량을 현행 4만수에서 2만수로 조정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등에 대한 조사.평가의 방법 신설
◯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등에 대한 교육신설
◯ 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마련 등“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