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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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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안)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 - 88호(2010. 6. 10.)]
2. 개정이유
ㅇ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세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한 사전심사제도 이용률 제고로 조세마찰 최소화 및 기업의 경영 안정성 지원
ㅇ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불합리한 규정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사전심사(ACVA) 절차 등 제도개선
ㅇ 사전심사 보완요구에 대한 기한 연장범위 설정(§7-2)
- 일반수입물품 15일 이내,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30일 이내
ㅇ 사전심사 신청내용 변경․철회시기 명확화(§7-5)
- 심사완료전 ⇒ 심사결과통보전
ㅇ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자료의 구체적 명시(§7-9)
- 수입물품 가격산출 관련 원가자료,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 내부지침 등
ㅇ 사전심사반 운영근거 신설(§7-11)
- 본청․본부세관․분류원․회계사 자격 공무원 등 5~7명으로 사전심사반을 구성하고, 분류원 직원외에는 본청에 지정 요청
ㅇ 사전심사 절차 보완 및 심사중단 근거 신설(§7-12)
- 기업의 경영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신청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기간을 5근무일(연장 가능)로 제한
- 1차 심사결과 신청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신청인의 합리적 근거에 의한 수정기회 부여
- 사실확인 거부, 수정요구 불응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심사중단 및 반려
ㅇ 사전심사 승인의 보완(§7-13)
- 사전심사 결과통보 서식 신설
- 신청 품목이 여러가지인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부동의’ 의견 제출시 철회 간주 규정 신설
-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동의한 경우 심사결과 중 신청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한 내용은 신청인에 의해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간주
ㅇ 사전심사승인 취소사유 추가(§7-14)
- 사전심사 승인 후 신청인이 신청 당시 제출서류의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 사전심사 승인 취소
ㅇ 사전심사 신청기간 중 유예되는 관세조사의 범위 명확화(§7-15)
- 사전심사가 진행중인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의 유예범위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조사에 한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인정사례 추가 발굴사항 규정
ㅇ 관세평가협정 등의 특수관계 거래가격 인정사항 추가 규정(§2-3)
- 당해물품의 가격이 기업의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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