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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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2월10일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의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역별 최근 발생상황과 축종별 항체 형성을 감안하여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발생지역 방역 조치사항을 조정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에 조정한 해제기준은 축종별로 구분하여 발생 시·군에서 최근 3주간 발생농장(예방매몰 양성농장 포함)이 없는 경우 위험․경계지역 구분없이 시·군 단위로 임상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토록 하고
최근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차 접종후 경계지역은 2주, 위험지역은 3주가 경과되면 시·군 단위 또는 경계지역·위험지역별로 임상검사와 혈청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축종별로 이동제한을 해제하되 현장 검사 여건을 반영하여 혈청검사 방법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