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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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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108호, 2010. 8. 2)
2. 개정사유
-수입신고필증 전자교부시스템 구축에 따른 규정 정비
-세관․부서간 업무처리 통일을 위해 용어표현 및 업무처리 기준의 명확화
-자가사용 인정기준 추가 및 관련 규정 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 수입신고필증 전자교부시스템 구축에 따른 규정 정비(제2-4-3조)
ㅇ 수입신고필증 교부시 신고서처리 담당자의 인장 또는 관세사 인장 등을 날인하던 방식에서 세관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 용어 표현 및 업무처리 기준의 명확화
ㅇ 신고각하 사유에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 후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 (제2-1-14조)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제외기준에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추가 (제3-1-2조)
ㅇ 수입신고 생략대상인 “유해 및 유골”을 “장례를 위해 반입하는 유해(유골) 및 유체”로 용어 및 목적 명확화 (제3-3-1조)
□ 자가사용 인정기준 추가 및 관련 규정 정비(별표 17)
ㅇ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전자담배 면세범위(니코틴용액 20ml 이하) 규정
ㅇ 자가사용 인정물품(면세통관범위)의 요건확인대상 해당여부 표현 명확화
□ 기타 사항
ㅇ 농식품부의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 Watch) 구축에 따른 업무 일원화를 위해 수입쇠고기의 표준품명 등 현품표시 의무 폐지 (제4-6-5조) 등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